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02:00경 전북 C 아파트 101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전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한 후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13세)와 막내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처를 보자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몸을 만졌으나 거부당하자, 마침 잠에서 깨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대신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고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던 친족관계임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등 송부
1. 각 수사보고(행동진술분석 전문인력 참여 관련,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