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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8697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의 교수 임용 경위 등 원고는 2001. 2. 1. 참가인 산하 C대학 D캠퍼스(이하 ‘D캠퍼스’라 한다) 2001. 2. 1. 당시에는 ‘H대학’이라는 명칭이었다.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11. 1. 1.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2012. 3. 1.부터 2018. 1. 3.까지 D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재직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1) 참가인은 2018. 7. 23.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26. 다음과 같은 이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기재를 수정 및 생략하였다. 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다(을나 제16호증)(단,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소청심사 결정을 하면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는바, 해당 부분은 밑줄을 그어 강조한다

)(이하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다음 표 기재 개별 징계사유의 제목 옆에 기재된 괄호 안 ‘제 징계사유’ 기재를 사용한다

). 1. 부당한 직무명령 및 성추행 사건 은폐(‘제1 징계사유’) 원고는 2017. 8. 25. 서울에서 개최된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을 때 교학처장(E)으로부터 F 교수의 성추행 사건을 휴대폰 문자 및 유선을 통해 보고받았다. 원고는 2017. 8. 24. 산학겸임교원(G 과 같이 본인을 찾아온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F 교수의 성추행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 여학생이 작성한 고소장도 보았기 때문에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당시 원고는 D캠퍼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성폭력 예방 전문교육 등을 수차례 이수하여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발생시 처리방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기관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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