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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39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C대학교 등을 유지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5. 3. 1. 피고 산하 C대학교에 채용되어 그때부터 C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1) 원고는 2013. 2. 1.부터 C대학교 산학행정관리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산학행정관리팀 및 C대학교 D사업단에서 근무하던 직원 5명이 2014. 6. 16. 및 같은 달 17. C대학교에 원고의 성추행, 성희롱, 직권남용, 언어폭력, 근무태만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4. 7. 7.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직원 5명, 원고, 참고인과 면담을 하였고, 피고의 이사장은 피고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이하 ‘피고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4. 7. 24.부터 총 5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 회의를 거쳐 2014. 8. 26. 원고에게 성추행, 성희롱, 직권남용, 언어폭력,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학교법인B 일반직원징계에관한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9. 2.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라 한다). 다.

징계사유

1. 성추행 원고는 2014. 1. 7. E 등 산학협력단 직원 4명과 석식 후 노래방에 갔다가 E 외의 다른 직원들을 귀가시킨 후 E에게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E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였다.

2. 성희롱 원고는 2014. 5. 15. 산학협력단과 D사업단 소속 직원들이 함께한 회식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1만 원씩 회비를 거두어 “이중 누가 먼저 결혼을 할 것 같나 ”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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