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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19가합106690
해고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2018. 5. 11.자 정직처분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컨택센터 구축 및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5.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8. 10. 6.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경위 1) 피고의 근로자였다가 2018. 3.경 퇴사한 C는 2018. 3. 26.경 피고 인사팀에, 피고의 통합운영사업부장 D이 2012. 5.경 워크샵 후 근로자들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위 제보 당시 피고 인사팀장이었던 원고는 2018. 3. 27.경부터 위 제보와 관련하여 D을 면담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C는 2018. 3. 28.경 피고에게 원고도 별도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조사에서 배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조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2018. 3. 30. 피고의 관계사인 E 경영진단팀에 D에 대한 성희롱 제보 및 원고에 대한 추가 성희롱 제보에 관한 조사를 이관하였다. 2) E 경영진단팀은 2018. 4.경 D에 대한 성추행 제보 사건 조사 결과를 기재한「B 성추행 사건 부실 조사의 건」이라는 문서와, 원고에 대한 성추행 제보 사건 조사 결과를 기재한「B 성희롱 사고의 건」이라는 문서를 각 작성하였다.

3)「B 성추행 사건 부실 조사의 건」에는 ‘원고가 D에 대한 성추행 제보 사건을 조사하면서 성희롱 사건 조사 담당자로서 내부 조사의 기준과 원칙(제보자 비밀 보장, 성희롱 피해자 보호 의무,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B 성희롱 사고의 건」에는, '원고는 ① 2017. 3. 14. 19시경 B 압구정센터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회식에 참석하여 F의 손이 크다며 F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원고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었고 다만 이는 F의 주장이고 원고는 손바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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