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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4구합687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4. 29. 경위로 임용된 후 2011. 12. 20.부터 2013. 4. 18.까지 B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19.부터는 경기지방경찰청 C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순번 징계사유 1 상대방 일시 위반행위 2 D 2012. 4. o 서장실에서 부속실 주무관인 D에게 준강간 사건의 검거보고서를 보여주면서 “ (여성 성기)에서 물도 나오고 위로 올라가서 하는 게 좋다”고 하는 등 성희롱 3 2012. 4. 23. o D을 차량에 태워 무릎 위에 앉힌 채로 이동하여 성추행 4 2012. 5. 1. o D을 심야시간에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강요 5 2012. 5. 1. o 노래방에서 D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게 하는 등 성추행 6 2012. 6. o 서장실에서 D에게 허리에 파스를 붙이라며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 성희롱 7 2013. 2. o 서장실에서 D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어 성희롱 8 o 평소 D에게 “섹시하다. 흥분된다”고 하는 등 성희롱하고, “주말에 관사에 와서 밥을 해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9 E 2012. 4. 23. o 나이트클럽에서 순경 E의 허리를 감싸고 블루스를 추면서 귓속말로 “아시아에서 네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 등 성희롱 및 성추행 10 F 2012. 5. 1. o 노래방에서 주무관 F에게 “여보, 네가 내 이상형이다”라고 하는 등 성희롱 11 G 2012. 6. o 회식자리에서 순경 G를 가리키면서 남자 직원들에게 “야, 오늘 얘 가지기 하자”고 하는 등 성희롱 12 H 2012. 6. o 룸살롱에서 순경 H에게 “허벅지가 20대다”라고 자랑하면서 H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가져대 대고, “오늘 나하고 자주면 당장 네가 원하는 고향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 성희롱 및 성추행 13 I 2012. 6. o 회식자리에서 행정관 I의 손을 끌어 잡아 주무르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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