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3498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0.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언론방송사인 피고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였다.

나. C(가명)은 2017. 5. 10. 피고의 D(피고 소속 직원 관련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신고접수받는 곳)에 ‘2014년 2~3월경 피고가 방영하는 『E』에 연예인 해킹과 관련된 사건을 제보를 하였다가 피고의 시사제작국 소속 기자인 원고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후 원고로부터 수차례 부적절한 언어로 성희롱을 당하고 두 번째 만난 2015. 7. 30.에는 호텔에서 성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신고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고에 따라 특별감사팀을 구성하여 2017. 5. 12.부터 2018. 1. 30.까지 C과 원고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그 조사기간 중에 원고가 과거 언론사 입사를 희망하는 대학생을 상대로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절도 및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F의 2016. 11. 9.자 G 글이 확인되어 이 사건에 관련하여서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감사팀은 이 사건 신고와 F의 G 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2018. 2. 2.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특별감사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그 감사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0. 이를 기각하였다

. 장기간 지속적인 성희롱 H 및 통화 내용을 볼 때 2015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원고의 C에 대한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호텔에서의 성추행 원고는 2015. 7. 30.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C과 호텔에 갔고 호텔에 가는 과정에서 강제력은 없었으나 C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음이 인정됨 원고의 또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