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9. 20:36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점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세콤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위 상점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콤퓨레샤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임팩드릴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코아드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 03:34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을 통해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0. 22:54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건물 계량기에 숨겨둔 렌터카 사무실 열쇠를 이용해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쇠 및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2개를 가지고 나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K 제네시스 차량을 빌려간 고객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