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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1 2014고단4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 22: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엔진스캐너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임팩트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에어콘필터 4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작업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4. 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4. 22: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엔진스캐너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균필터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4. 5. 22:3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5. 22:30경 포항시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작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광택기 2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막코팅제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라쳇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건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4. 5. 22:4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5. 22:4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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