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4. 2. 20.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 16:16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커피숍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씨발, 돈 내고 차 마시러 온 것도 죄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3. 5. 범행 피고인은 2014. 3. 5. 20:3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G’ 호프집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수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씨발, 왜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 해”, “씨발, 무시하는 거냐, 그래 죽이려면 죽여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4. 29. 범행 피고인은 2014. 4. 29. 11:53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H 경영의 ‘I’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점심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무시하냐, 왜 대꾸를 하지 않느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5. 11. 범행 피고인은 2014. 5. 11. 12: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J 경영의 ‘K’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수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양손으로 밀어 그 위에 있던 술병과 컵 등을 바닥에 떨어트려 깨지게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4. 6. 18. 범행 피고인은 2014. 6. 18. 20:30경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경영의 ‘N’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술을 달라며 크게 소리치고 식당 안 바닥에서 뒹구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