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2019. 6. 21. 17: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17:1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이전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것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40만원이 나왔다. 씨발년, 죽일년, 사기꾼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6. 29.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14:00경 파주시 D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찾아가, 계단에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보지를 다 찢어버린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6. 29.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소주와 과자를 사가지고 찾아가, 그곳에서 소주를 먹겠다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조용히 해 좆까요”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