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10. 18:04경 제주시 B, 피해자 C(2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종업원들 및 손님들에게 ‘죽여 버린다, 개 새끼야, 내가 태권도 100단이다’, ‘야 이 가시나야’라는 취지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18:40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21:50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내가 널 버릴 수도 있다, 너희 엄마 아빠 이혼을 시키겠다,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들의 멱살을 잡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후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쇠젓가락(길이 약 20cm )을 손으로 들고 손님들을 향해 찌를 듯이 행동을 하고, 테이블 칸막이 가림막 비닐을 수차례 찌르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23:35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23:24경 위 ‘D’ 식당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손으로 위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칸막이 가림막 비닐을 수차례 찔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액을 알 수 없는 위 가림막 비닐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28. 23:35경 위 ‘D’ 식당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쇠젓가락을 들고 손님들을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