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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9 2019고단2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6. 20:1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D’ 신발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신발의 가죽 상태를 확인한다면서 신발을 물어 침을 묻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매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쇼파를 걷어차는 등으로 20-3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 쇼파를 수리비 약 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6. 20:32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온 사람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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