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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1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52』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 관련 1) 피고인은 2015. 2. 11. 1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35세)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싸가지 없는 것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에 든 소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호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 니 애미를 죽여 버린다.

니 애미 창녀다.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 관련 1) 피고인은 2015. 4. 10. 오후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F(38세 운영의 ‘G마트’ 계산대에서 소주 1병의 대금을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계산하였다고 우기면서 그곳 종업원 등을 향해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 1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4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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