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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7고단2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18:50 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식탁 위에 있던 수저 통을 식당 바닥에 던지고, 2,000원 상당의 접시 1개 및 1,000원 상당의 소주 잔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전등을 끄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불켜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9. 17. 19:10 경 위 E 식당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0:00 경 순천시 F 소재 순천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경찰관들 및 D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경사 H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이 호로 새끼야. 경찰들 전부 쓰레기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이 하지 말 것을 경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경찰이 왜 사기를

쳐. 이 새끼야.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죽여. 이 수갑 안 풀어. 씹할. 이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모욕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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