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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고단464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46』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14. 19: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E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네 가 경찰관이냐

아이 씹할 놈 아, 좆같네!

네 가 뭘 안다고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순사 새끼 씹할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5406』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 12:5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J에 있는 K에서 무허가 영업을 한다', 'L 상가 지하 우측 사무실 노인정에서 돈을 받고 도박을 한다' 고 신고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017 고단 5877』

3. 모욕 피고인은 2017. 9. 30. 17:00 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112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던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순경 O에게 B, P 등이 있는 자리에서 “ 너는 이 새끼야, 니 좆 꼴리는 대로 해 새끼야, 내가 욕한 걸 처벌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18:00 경부터 18:10 경까지 서울 구로구 Q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에 들어와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 내 마시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 이곳은 사업자 없이 장사를 한다 ”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46, 5406( 병합) 및 고단 5877( 병합) 중 업무 방해죄 부분( 범죄사실 제 1, 2, 4 항)]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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