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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36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 A는 2017. 9. 29. 18:30 경에서 19:00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음식 점 안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 약 15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위 E에게 “ 뭐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잡아.” 라고 소리치고,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담배 안 피워 쟎 아 ”라고 소리치고,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 조용히 해, 나도 손님이야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 방해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G에게 손님들 약 15명 정도가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 지랄하네,

병신새끼, 경찰새끼야, 왜 이 새끼야, 씹할 놈 아, 임 마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K의 증언은 위 증인과 피고인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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