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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5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 원으로서, 2003년 경부터 2005년 경까지 위 종중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2006년 경부터 는 위 종중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위 종중 재산의 처분 및 지출은 2005. 11. 13. 개정된 종규에 따라 종손, 종회장, 감사, 유사 2명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임원( 종손, 종회장, 감사, 유사 2명 및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들 로 구성) 이 지출하고 종중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05동 1202호에서 “ 종중 운영위원회는 2007. 8. 22. 종중 부동산의 명의 수탁자( 망 E, F, G)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각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데, 피고 소인인 H, F, G이 이를 무시하고 운영위원회 결의 및 총회의 승인도 없이 명의 수탁자들에게 각 3,5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종중재산 도합 1,500만 원을 횡령하고, 2009. 12. 11.에는 마찬가지로 종중 운영위원회 결의 및 총회 승인 없이 1,100만 원을 횡령하여 도합 2,600만 원을 착복하였으니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9. 2. 14. 대전 소재 I 식당에서 위 종중 운영위원 총 14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위 종중 부동산의 명의 수탁자인 망 E, F, G 3 인에게 각 4,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었고,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09. 2. ~ 9. 경 위 각 명의 수탁자들에게 4,000만 원씩이 지급되었으며, 이러한 재정지출에 대해 2009년도 및 2010년도 종중 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 받은 형식으로 사후 승인을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종중의 운영위원으로서 2009. 2. 14. 개최된 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결의 내용이 기재된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서명 및 간인을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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