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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0 2018가단929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J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된 J은 원고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또 이 사건 소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원고 종중 규약)의 기재에 의하면,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종중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나 종친회의 관례가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이 때의 과반수라 함은 1/2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된 J이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려면, 2018. 8. 26.자 원고 종중 총회의 회장선출에 관한 결의가 원고 종중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 및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8. 8. 26.자 종중총회 결의시 종원 8명이 참석하여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8명이 원고 종중 구성원의 과반수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 종중은 2016. 8. 1.자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도결의가 종중원 과반수의 출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때의 결의 역시 8명이 출석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2018. 8. 26.자 종중총회 결의 역시 종중원 과반수의 출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 따라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된 J은 원고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원고 종중이 위 J을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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