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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036
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이하 ‘종중’이라 함)의 종친회장이며, 피고인 A은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종중 종친회장으로 종중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였으므로, 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 규약 또는 종중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09. 8.경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종중 소유 재산인 ‘경남 고성군 G’(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은 1957년 사망한 망 H와 그 유족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이던 것을 1985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를 종중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종중 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H의 아들인 피고인 A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결정한 후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한 종중 총회의 결의 등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25. 경남 고성군 고성등기소에서 종중 총무 I으로 하여금 실제 종원은 100여명이 넘고 위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종중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총원은 총 8명이며 그 중 6명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여 A을 위 부동산의 대표자로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종중결의서와 종중이 위 부동산을 A에게 830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케 한 후, 2009. 11. 26. A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총회의 결의 등에 따라야 할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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