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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28 2015가단10314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답 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이 1981. 8. 26., 피고 E가 2015. 2. 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B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 B이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 종중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임의 처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 즉,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9,500만 원 중 원고에게 기지급한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6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종중이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그 규약상 목적에 관하여 “F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빛날 장사업 및 선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회원 상호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회원에 관하여 “G 파족으로 결혼한 자로서 회원취지에 찬동하여야 하며 정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회원은 33명이고, 임원은 종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 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약상 정기총회,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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