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가. 법인 아닌 사단인 원고 종중이 그 총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참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6. 28.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어 원고 종중의 정관을 제정하고, C를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있었던 사실, 2014. 11. 28. C, D, E 등을 비롯한 총 8명의 종원이 원고 종중의 이사로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거나 달리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별도로 원고 종중의 총회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으로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한편,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종중의 세보의 발간시로부터 총회의 개최시까지 20여 년 정도밖에 경과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