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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6노511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공사업자로서, 2015. 9. 3. 11: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9 세 )으로 하여금 배관 설비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안전 발판과 안전 난간이 설치된 이동식 비계( 일명 비트 아시 바 )를 제공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추락으로 인 한 작업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 비계를 제공하여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이로 인한 의식 불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상하수도 배관 설비 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이 아닌 배관 설비 공사 전체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 설비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했던 인부인 E도 피해 자가 독자적으로 고용하여 데려왔던 점, ④ 피해자가 시공하는 배관 설비공사의 자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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