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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260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 자로 위 회사가 제주 서귀포시 D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위 장소에서 근로 하는 작업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위 공사현장에서 설비 및 소방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인 E 소속 일용직 근로 자인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1 층 내부 수방 배관 보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제공받은 이동식 비계는 높이가 약 1.5m이고 바퀴가 달려 있어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현 장의 작업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브레이크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에 의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퀴에 고정장치가 없고,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한 이동식 비계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015. 11. 13. 16:15 경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흔들리는 비계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및 제 1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건설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수사보고( 실제 관리 감독자인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 이동식 비계 관련 법조항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사고 경위 전화 녹음), 수사보고( 관련자 확인)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D 공사’(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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