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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87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 소재 D회사의 대표로서, (주)E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페인트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고 함)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작업 근로자인 피해자 H(67세)로 하여금 그곳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벽면 및 천정 퍼티작업(페인트 작업 전 벽면 및 천장 평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위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이동식 비계에서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12. 8. 08:12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J병원에서 척추동맥 박리, 뇌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안전 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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