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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0 2020고단442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다소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평택시 B에 소재하며 도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11. 1.경 C 주식회사로부터 ‘안성시 D 주식회사 E 안성공장 증축공사 중 내화페인트 공사’를 공사대금 3,800만 원에 수급한 사업주이다.

G은 피고인의 위 증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C 주식회사는 안성시 F에 소재하며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9. 1경 주식회사 E로부터 ‘안성시 D 주식회사 E 안성공장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3억 1,000만 원에 수급한 사업주이다.

H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G, H은 2018. 12. 28. 15:00경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안성공장 증축공사 바동 3층 연구실에서 피해자 I(남, 56세)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철골조 내화페인트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 탑승하여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H은 2018. 12. 28. 15:40경 피해자가 안전모 속에 털모자를 착용하고 있어 덥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벗은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에서 발을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약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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