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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0 2020고단4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평택시 E에 소재하며 도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11. 1.경 C 주식회사로부터 ‘안성시 F 주식회사 G 안성공장 증축공사 중 내화페인트 공사’를 공사대금 3,800만 원에 수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위 증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안성시 H에 소재하며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9. 1경 주식회사 G로부터 ‘안성시 F 주식회사 G 안성공장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3억 1,000만 원에 수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8. 12. 28. 15:00경 안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안성공장 증축공사 바동 3층 연구실에서 피해자 I(남, 56세)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철골조 내화페인트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 탑승하여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28. 15:40경 피해자가 안전모 속에 털모자를 착용하고 있어 덥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벗은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에서 발을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약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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