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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도176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등][공1973.10.15.(474),7535]
판결요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 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징하여 누구가 작성하였는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야만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 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등 그 문서자체에 징하여 누구가 작성하였는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야만 위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69재건종자 출자자 명단”은 작성명의자도 없거니와 확인자란의 확인자명의 또는 날인도 없고 그 문서자체만을 본다면은 누구가 작성하였는지의 그 작성자를 추지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여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문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법리해석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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