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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199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0.12.1.(885),2345]
판시사항

가. 공무원이 부탁을 받고 처가 세대주인 것처럼 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보관함에 비치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나.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만을 보아도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위 문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1989.4.15.까지는 갑이 세대주이고 처인 을은 동거가족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8.3.26.부터 을이 세대주인 것처럼 된 세대별 주민등록표 1장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보관함에 비치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나. 허위로 작성한 주민등록표가 그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세대주 등과 재작성일의 기재 및 확인자의 날인이 있고 본적확인란에 동사무소 사무장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 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만을 보아도 세대주의 변경으로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세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주시 화산지구 택지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1년 이상 전주시내에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로 일정한 저축에 가입한 자만이 1순위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공소외2가 세대주로 되어 이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그 등본을 허위로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1989.4.15.까지 위 공소외1이 세대주이고 공소외 2는 그의 처로서 동거가족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8.3.26.부터 공소외 2가 세대주인 것처럼 된 원판시 세대별 주민증록표 1매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같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보관함에 비치한 사실 을 인정하고 있는바 제1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허위공문작성 및 동행사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민등록표는 그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세대주 등 각 해당란에 1심판시와 같이 기재되고 재작성일란에 1988.3.26.로 명기되어 있으며 확인자란에 신고의무자인 공소외 2의 날인과 본적확인란에 팔복동사무소 사무장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위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자체만을 보아도 세대주의 변경으로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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