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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46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에 대한 채권을 입증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E이 자필로 작성한 작업일보의 마지막 7번째 장 하단에 검은색 필기구로 “노임 64,125,000, 차량 12,965,000, 보험 22,900,000, 이자 53,100,000, 기정산 - 40,000,000" 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줄을 긋고 줄 아래에 "113,09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작업일보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5.경 창원지방법원에서 D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작업일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입증서류로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ㆍ형식ㆍ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어야만 위 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는 것인바(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도1765 판결,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문서(수사기록 제124 내지 130쪽)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ㆍ형식ㆍ체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문서의 작성명의자가 E이라거나 또는 이 사건 문서가 사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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