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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대구지방법원 2008.6.19.선고 2007가단63970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07가단63970 손해배상 ( 자 )

원고

1. 이00 ( 51,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

2. 장00 ( 56 )

3. 이□□ ( 79 )

원고 2, 3의 주소 대구 북구 산격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8. 5. 29 .

판결선고

2008. 6. 19 .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00에게 90, 733, 361원, 원고 장○○에게 88, 633, 361원, 원고 이 미에게 2,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12. 22. 부터 2008. 6. 19. 까지는 연 5 % , 2008. 6. 20.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들이, 2 / 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143, 340, 092원, 원고 장OO에게 140, 340, 092원, 피고 이미미

에게 4,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12. 22. 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 1 ) 인정사실

진00은 2006. 12. 22. 01 : 24경 경기 9401126호 대형 화물차 (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 라 한다. ) 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29. 8km 지점 도로 4차로상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90㎞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 중인 이 문전의 대구 28마 3038호 마티즈 승용차 (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 라 한다. )

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이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원고 이00, 장00, 이□□은 각각 망인의 부, 모, 동생이고,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의 1. 2. 3. 갑 3. 갑 6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②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을 2의 3 내지 23, 을 3, 강00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전방은 갓길, 후방은 중앙분리대 쪽을 향한 채 우측으로 약 20 정도 비스듬히 틀어져 있었고, 시속 30km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는 이 사건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사고장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더하여 보면, 망인에게는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 시속 50㎞ ) 이하로 운행한 과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 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30 % 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 % 로 제한한다 .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 .

가. 망인의 일실수입 ( 1 )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되, 2006. 12. 22. 부터 2007. 8. 31. 까지는 58, 883원, 2007. 9. 1. 이후는 60, 547원을 각 일용노임으로 인정 ( 원고들은, 망인의 월 소득을 망인이 2006. 4. 부터 2006. 9. 까지 받은 월 평균임금인 1, 481, 583원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계속적으로 위 평균임금 상당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② ) 생계비 : 월 수입의 1 / 3 공제

나. 장례비 ( 원고 이OO ) : 3, 000, 000원다.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비율 70 %

라. 위자료

망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경위, 진○○이 원고 이○○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3, 000, 000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하여 망인에게 30, 000, 000원, 원고 이00, 장OO에게 각 3, 000, 000원, 원고 이 에게 2, 000, 000원 인정

마. 상속관계 : 망인의 재산을 원고 이00, 장00가 각 1 / 2지분 비율로 상속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

판사

판사 임기환 - -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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