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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0:100  
대구지방법원 2014.5.29.선고 2013가합1030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10301 손해배상 ( 기 )

원고

1. 황○○

2. 진△△

피고

표□□

변론종결

2014. 5. 8 .

판결선고

2014. 5. 29 .

주문

1. 피고는 원고 황○○에게 151, 935, 895원, 원고 진△△에게 148, 935, 8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2. 3. 부터 2014. 5. 29.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 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 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 10은 원고 황○○이, 9 / 1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진△△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황○○에게 153, 935, 895원, 원고 진△△에게 148, 935, 8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2. 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2. 3. 02 : 1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403 - 4에 있는 샾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 혈중알콜농도 0. 452 % ) 정신을 잃고 피고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있는 황소 오를 간음하여 황소의 가슴과 복부를 압박함으로써 구토가 일어나도록 하였으며 황오는 2011. 2. 3. 02 : 38경 위 샵모텔 앞 도로에서 토물의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

나. 원고들은 황소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부모이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신을 잃은 망인을 간음하고,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여부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음주하고 혈중알콜농도 0. 452 % 의 만취상 태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의로 간음함으로써 구토를 유발하여 기도 폐색을 야기하고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바로 그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참조 ),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위 과실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사망으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 ) 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을 기초로 하여, 아래 2 ) 항과 같이 월 5 / 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아래와 같다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가 ) 성별 : 여자나 ) 생년월일 : 1982. 1. 6 .

다 ) 연령 : 사망 당시 29세 0개월 28일라 ) 기대여명 : 56. 07년마 ) 직업 및 소득 : 망인 사망 당시 일반도시일용노임인 1일 72, 415원, 월 22일을 기초로 한 월 1, 593, 13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

바 )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될 때까지사 )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 / 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 6호증, 갑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 계산

72, 415원 / 일 × 22일 × ( 1 - 1 / 3 ) x { 223. 9666 (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2. 3. 부터 가동연한이 종료되는 2042. 1. 5. 까지 371월에 해당하는 월별 호프만계수 ) } 인237, 871, 939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37, 871, 790원 .

나. 장례비 3, 000, 000원 ( 원고 황○○이 지출, 다툼 없는 사실 )

다. 위자료 1 ) 망인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망인의 피해결과 ,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망인과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인정해야하겠으나,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을 인정한다 .

2 ) 인정금액가 ) 망인 : 30, 000, 000원나 ) 원고 황○○, 진△△ : 각 15, 000, 000원

라. 상속 관계

1 ) 상속대상 금액 : 합계 267, 871, 790원 ( = 망인의 재산상 손해 237, 871, 790원 + 망인의 위자료 30, 000, 000원 )

나 ) 상속인 : 원고 황○○, 진△△다 ) 계산 ( 1 ) 원고 황○○, 진△△ : 각 133, 935, 895원 ( = 267, 871, 790원 × 1 / 2 )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황○○에게 151, 935, 895 ( = 상속분 133, 935, 895원 + 위자료 15, 000, 000원 + 장례비 3, 000, 000원 ), 원고 진△△에게 148, 935, 895원 ( = 상속분 133, 935, 895원 + 위자료 15, 000, 000원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1. 2. 3.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9.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황○○의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 및 원고 진△△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황○○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치봉

판사권미연

판사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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