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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6:52경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1차로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렉카차량 뒤에 견인되어 가던 중, 청화아파트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위 차량은 위와 같이 견인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견인된 상태의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 하부부분으로 위 렉카차량의 로테이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렉카차량을 로테이트 교환 등 수리비 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9. 07:08경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113km로 계속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53km 초과한 시속 113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도로 2차선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I(남, 54세) 운전의 J 아벨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벨라 승용차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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