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447 녹사평역 3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각지역 쪽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9세),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3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의 각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