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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79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따리상으로서 국내 의류업체 등으로부터 수출할 물건을 인수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까지 수하물로 운반하여 일본 업체 직원에게 수출의류 등을 건네준 후 바로 그 대금을 받아 국내로 휴대반입하여 국내 의류업체 등에게 전달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 9. 일본 현지에서 의류 등 수출대금으로 엔화 6,000,000엔을 일본업체 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세관에 사업자금으로 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수출업체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9.부터 2013. 4.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9회에 걸쳐 엔화 4,413,037,000엔, 원화 323,900,000원 등(원화 합계 50,791,339,419원 상당)을 개인 휴대하여 수출업체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월 평균 200만원 상당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외환거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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