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85』 피고인은 2012.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형이 해외에서 상품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고, 그 후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그 형이 유럽 등지에서 명품 구입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하는 날짜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품 구입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 사업에 종사하는 아는 형 등 지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품 구입 사업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3. 11. 18.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5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9.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유럽에 3억 원을 가지고 나가서 해외 명품가방과 의류를 구매한 후, 유럽현지에서 거래하는 회사에 구매한 명품 가방과 영수증을 전해주면 그 회사에서 내가 구매한 금액에 20%를 가산해서 돈을 다시 받게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유럽으로 나가서 해외 명품가방 구매대행일을 하게 되면 3억 원의 20%인 약 6,000만 원을 벌수 있다. 나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입금시켜 주면 함께 일을 하면서 너에게 일을 가르쳐 주고 수익금 60,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