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6588] 피고인은 C 회사에서 전자 엔지니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을 일본 수출대행업자로 소개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 회사의 제품들에 대하여 일본으로 수출을 하게 해주거나, 국내 회사들에 피해자의 제품들을 납품하게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명등 샘플 편취 피고인은 2013. 2. 22.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피해자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바이어에게 보낼 샘플을 종류별로 준비해 달라, 다른 업체와 계약되었던 것을 피해자의 회사로 돌려줄테니 샘플을 보내주면 2, 3주 내에 3억원 상당의 계약이 성사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31,000원 상당의 F 제품을 비롯한 LED조명등 샘플 20종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C 회사에 피해자와의 계약 진행 사실을 보고한 사실도 없었고, 실제 일본 바이어와 피해자의 제품에 대한 수출 건에 대하여 업무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조명등 샘플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조명등 샘플들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본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31,000원 상당의 F 제품을 비롯한 LED조명등 샘플 20종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접대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3. 20.경 피해자에게 ‘G에 7억원의 제품을 일주일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계약 건이 있는데, 접대를 해야 한다, 150만원을 주면 일주일 내에 납품 계약이 성사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