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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5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이 사건 상해 부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대들기에 밀친 것뿐이고, 나중에는 피해자 스스로 벽에 부딪치는 자해행위를 한 것이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자며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바람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밖에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벽 모서리에 부딪쳐 허리를 다쳤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⑵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센터의 출입문 열쇠 장석고리를 뜯어 손괴한 사실이 없고, 그 출입문 손잡이를 철사로 묶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의 요지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7. 23:10경 부산 북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센터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열쇠 장석고리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 업무방해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철사로 묶어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D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E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09:47경 부산 북구 C건물 4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0세)와 서로 시비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위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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