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1층에서 'D'의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위 식당에서 LPG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식당 뒤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외부로 나가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19. 17:0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 창고에서 뒷문으로 통하는 출입문 외부에 재활용 쓰레기 포대를 쌓아놓아 다만, 공소사실에는 업무방해의 행위 태양으로 피고인이 위 식당 주방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 손잡이를 철사로 묶어 열리지 않게 한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 주방 출입문 손잡이를 철사로 묶은 시기는 이 사건 일 이전인 2019. 2.경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식당 창고 출입문을 통하여 LPG 가스를 계속 충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식당 주방 출입문 손잡이를 철사로 묶은 행위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LPG 가스를 충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D 식당’ 건물 1층 구조 그림, 현장 사진,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