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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107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7. 23:10경 부산 북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센터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열쇠 장석고리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철사로 묶어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D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E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12. 09:47경 부산 북구 C건물 4층 복도에서 피해자 D와 서로 시비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위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공소장 기재 15.는 14.의 오기로 보임. . 15:2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410동 경비실 앞에서 D(G의 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그만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나 똑바로 해라 니가 마누라를 잘 관리 못하니까 내가 대신 관리해주는 것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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