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카드를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카드 이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어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 23:50경 위 D 가게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에서 내보낸 뒤 출입문을 잠그자 “너 나올 때 까지 문 지키고 있을 거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출입문을 차고,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여러 차례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17만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도어락 손괴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생면부지인 사람을 상대로 재범하였고 그에게 입힌 상해도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