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 운영의 ‘C주점’에서 3개월간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20. 5. 18.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8. 23:41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위 ‘C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제습기 1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불상의 공기청정기 1개를 손으로 들어서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이 있는 2개 방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 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0. 6.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 00:05경 위 ‘C주점’에서, 주점 입구 출입문의 손잡이를 밧줄과 굵은 철사로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손님들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0. 6. 3.자 재물손괴, 업무방해, 협박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3. 01:16경 위 ‘C주점’에서, 주점 입구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의 소유인 CCTV 연결선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여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주점 입구 출입문의 손잡이를 전기선과 나일론 끈으로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손님들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협박 1 피고인은 2020. 6. 3. 02:00경부터 02:02경까지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