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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1 2017고단10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목포시 C, 3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실업주이며, 피고 인은 위 B에게 위 ‘D 게임 랜드’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고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는 2016. 11. 2. 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에 ' 천년 불패'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게임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게임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명 불상자( 증거 목록 순번 6),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D, D 게임 랜드 풍속업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단 추징금액: 3,725,806원[ =150 만 원 × (2 개 월 15/31 개 월), 원 미만 버림] -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B가 그날 수익금을 정산해서 자신에게 일당을 10만 원을 주었고, 손해가 날 경우 일당을 주지 않은 날도 있었으며, B로부터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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