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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8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D, E이 운영하는 경기도 의정부시 F 건물 401호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종업원으로서 환전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8. 2. 경까지 위 ‘G 게임 랜드 ’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장에 설치된 ‘Fantasy Poker' 104대, ’Canta Castle Poker' 48대, ‘ 로얄 고도리 2’ 2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를 계산하여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내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G 게임 랜드 게임기 종류에 관하여), 수사보고 (G 게임 랜드 추가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112 신고 접수 내역 추가), 장부 사본, 수사보고 (G 게임 장 현장사진 첨부), 추송서- 수사보고( 디지 철 증거분석결과)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단순 가담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종업원에 불과 한 점,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 장에 대해 사실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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