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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13 2017고단14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목포시 D에 있는 ‘E 게임 랜드’ 게임 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 장에 ‘ 미스터 손’, ‘ 양귀비’ 게임 기 7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상인 피고인 B과 함께 손님이 환전을 원할 경우 환전을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5.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위 ‘E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00원 당 10,000점이 충전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 당 100 점씩 차감되며, 5 장의 카드의 조합으로 일정한 조합의 카드가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 장을 운영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성명 불상자,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통화 목록 사진,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 분석), 수사보고 (A 휴대폰 메모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 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각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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