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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13 2017고단11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목포시 C 3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에서, 서유기 전 게임기 30대와 하제 포커 게임기 30대 등 모두 60대의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명 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게임 랜드 동영상 CD, 압수 조서, 일일 매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의 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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