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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31 2017고단10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구미시 B, 101호에서 ‘C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12일 동안 위 게임 장에 엔젤 다빈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있는 경우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풍속업소 현황 표, 풍속업소정보 조회

1. C 게임 랜드 내외부 촬영 사진, 엔젤 다빈치 게임기 촬영 사진, CCTV 화면 촬영 사진, 영업장 부 촬영 사진, 게임기 압수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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