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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9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1) 2010. 1. 12. 01:00경 캄보디아국 푸놈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룸에서, 공소외 D이 캄보디아 현지인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C, D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0. 1. 13. 19:00경 캄보디아국 시하눅빌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룸에서, 위와 같이 D이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C, D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3. 중순경 18: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부근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1. 21: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부근에 세워놓은 I의 렌트카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2. 17. 17: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기재 시각 “11:00”은 “21: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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