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12』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1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9. 4. 13. 저녁경 시흥시 C호텔’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4. 1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9. 4. 14. 저녁경 시흥시 C호텔’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4월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9. 4. 15.경부터 2019. 4. 18.경 사이에 시흥시 D, E호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4. 1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9. 4. 18. 저녁경 시흥시 F호텔 시흥정왕점’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9. 5.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9. 5. 1. 24:00경 시흥시 C호텔’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9. 5. 2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9. 5. 24. 저녁경 시흥시 G 객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2019고단2666』 피고인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