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에스엠3 승용차에서, D에게 각각 필로폰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동녀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인천 남구 E빌라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26.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우체국 앞 노상에 정차된 F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F을 통해 G으로부터 5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필로폰 양성으로 확인), 국과수 마약감정서(피의자 A 필로폰 양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