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9.23 2014다42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반소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백화점사업, 통신판매전자상거래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는 판촉물과 잡화, 컴퓨터와 주변기기,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통신기기, 자동차, 전자전기용품과 부품, 잡화 등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K3사’라 하고, 각각을 ‘H’, ‘I’, ‘J’라 한다)은 포인트몰 사업 등 이른바 특판거래사업과 관련된 유통업을 하는 회사로서, K3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M이다.

② 원고는 2005. 10.경 H과 사이에 원고의 포인트몰 사업 등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물품의...

arrow